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거 안정의 첫걸음!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출산 후 2년 이내의 신생아를 둔 가구는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1%에서 시작하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자녀의 성장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기준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출생아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소득 및 자산
✅ 연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과 순자산가액을 심사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이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신청자 및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
👉 연 1.1%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금리는 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 기본 2년이며, 5회 연장을 통해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 임대차계약서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 기금e든든 플랫폼을 통해 신청 후, 지정된 수탁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면 신청 :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 수도권외 4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대출한도
👉 3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및 혜택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례금리
👉 기본 4년 동안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출산 자녀가 있을 경우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
👉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우대금리
✅ 아래 4가지 금리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유의사항
대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취득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도
👉 신청인은 신용정보에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하며, 금융질서 문란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 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 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상담 및 문의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 또는 관련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문 상담원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선택,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출산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고, 저렴한 금리와 긴 대출 기간 덕분에 부담 없이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상담받고, 경제적 여유와 함께 안정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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