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무엇보다 철저한 예방을 통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면 바로 빠른 대응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조치해야 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먼저 진행하세요.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처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다른 휴대전화 및 PC사용 권장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
✔ 다른 휴대전화 및 PC사용 권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단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피해구제신청
✔ 경창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 준비
✔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 신청일 3영업일 이내
✔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대응조치 시행한 이후 행동요령
✔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 및 재발급
✔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조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사례를 알아보고 사전에 피해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