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정부의 다양한 혜택까지 더해져 더욱 매력적입니디.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함께 살펴볼까요?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비교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 '예금상품금리비교'에서 확인 가능
가입대상 조건
나이요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등),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 250% 참고표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신청접수기관
✔ 청년도약계좌 11개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 은행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역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
✔ 청년희망적금은 신규개설이 불가하며 기 가입자는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지원내용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과
가입기간
✔ 5년 / 60개월
적금이율
✔ 최대 6%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2024년 청년도약계좌 최신 지원 강화방안
가구소득 요건완화
✔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 가구소득 요건은 '24.3월 가입신청 기간(2.22일~3.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
➡ 이 사유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 소득기준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
문의처
✔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지건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할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시납입금액
✔ 최소 : 200만원 부터
✔ 최대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까지 납입 가능
월 설정금액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40만, 50만, 60만, 70만원 중 하나 선택
✔ 계좌개설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예시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일 때
➡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
➡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
➡ 40만원(월설정금액) X 32개원 (전환기간) = 1,280만원 일시납입
일시납입금액 설정방식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1,190만원, 1,260만원
정부기여금 지급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
✔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에 정부기여금 지급
신규납입 가능 시기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
✔ 60개원(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유지심사 안내
✔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
✔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