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주위에서 근로장려금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얼마를 받을 수 있지?' 하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아직 신청 전이신가요?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또는 종교활동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가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유지하고 노동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의 구체적인 신청 자격부터 시작해서 지급액,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18세 미만),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려면 가구별로 설정된 연간 총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 소득(직장 월급 등)
✔ 사업 소득(자영업, 프리랜서 등)
✔ 종교 소득(종교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기타 소득(임대 소득 등)
✔ 소득은 신청기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기준
✔ 국세청에서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재산 요건
✔ 재산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지급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재산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신청 유형에 따라 신청 시기와 대상이 다르니, 이를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 정기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기간입니다.
✔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 상 : 모든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그리고 종교소득자 등 소득이 발생한 모든 가구가 해당됩니다.
✔ 지급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9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매년 두 번 소득의 일부를 미리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상반기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9월 1일 ~ 9월 19일
✔ 대 상 : 상반기(1월~6월)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
✔ 지급시기 : 신청 후 12월 말에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일부 금액이 지급됩니다.
✅ 하반기 신청
✔ 신청기간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대 상 : 하반기(7월~12월)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
✔ 지급시기 : 신청 후 6월 말에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일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주의 사항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두 번 나눠 지급되며, 다음 해 정기 신청 시 최종 정산을 통해 부족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만약 정기 신청의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방법이 있으니 걱정마세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900만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1,700만원) X 1,9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절차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