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월세 지원 받지 않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월세 부담을 덜어줄 절호의 기회,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과 월세가 꾸준히 오르는 이 시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2월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주거 걱정 없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사업개요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특별 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 기한이 만료되면 더 이상 신청이 어려우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지원연령
✅ 19세 ~ 39세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특별 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 산
✔ 청년독립가구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
✅ 주 택
✔ 전입신고 필수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각 군·구 담당자 문의
참고사항
가구구성 방법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민법§779)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이제는 월세 걱정 그만!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꿈을 위한 자금을 아껴보세요. 더 이상 주거비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원 요건을 확인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인천시가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