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대환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해결! 혜택부터 신청 방법까지

신생아를 맞이한 가정을 위한 최고의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전세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환 대출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세자금 대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출 조건과 신청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혜택을 최대한 누려보세요!


전세자금 대출 대환 방법


대환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대상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현재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 대출은 제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보기


주의 

👉 대환 시 담보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면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 보증서 취급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환 방법


대환 대출 신청 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 


전세자금 대출 대환 방법


대출 한도 및 소요 자금



대출 한도는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호당 대출 한도

👉 담보 유형별 대출 한도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 보기


대출 비율에 따른 기준 

👉 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80% 이내 


전세자금 대출 대환 방법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환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담보로 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와 한도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대환 대출 신청 자격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갱신 계약의 경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전세자금 대출 대환 방법


대환 대출 시 필요한 보증서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을 확보해야 하며,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하기


지금이 전세자금 대환의 절호의 기회! "신생아 특례대출"로 더 낮은 이자율과 확실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서둘러 신청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하세요. 

전세 부담, 신생아 특례대출로 가볍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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