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맞이한 가정을 위한 최고의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전세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환 대출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세자금 대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출 조건과 신청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혜택을 최대한 누려보세요!
대환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대상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현재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 대출은 제외
주의
👉 대환 시 담보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면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 보증서 취급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대환 대출 신청 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
대출 한도 및 소요 자금
대출 한도는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호당 대출 한도
👉 담보 유형별 대출 한도
👉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대출 비율에 따른 기준
👉 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80% 이내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환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담보로 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와 한도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대환 대출 신청 자격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갱신 계약의 경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대환 대출 시 필요한 보증서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을 확보해야 하며,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이 전세자금 대환의 절호의 기회! "신생아 특례대출"로 더 낮은 이자율과 확실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서둘러 신청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하세요.
전세 부담, 신생아 특례대출로 가볍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