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당신의 주택 마련 꿈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놓쳐선 안 될 최고의 절세 비법입니다.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혜택과 절세 전략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작은 준비만으로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말정산 필수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주택마련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종전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별도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한선
2024년과 10월부터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함께, 1.5%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택 마련을 계획 중인 청년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과세 연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가입한 청약 저축 상품에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제대상자 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2023년 기준)
👉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마련저축 가입
👉 공제는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한해 적용됩니다.
2015.1.1 이후 가입 요건
👉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종류
주택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른 저축으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법」에 따른 저축으로, 청년우대형도 포함됩니다.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2010년 1월 1일 이후 폐지되었으나, 폐지 전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 2024년 10월부터 변경 내용 적용
👉 납입 금액의 40%가 소득공제로 인정되며,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 예 : 300만원 납입 시 120만원(300만원의 40%)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신청 방법
무주택 확인서 제출
👉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기 위해 처음 한 번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납입증명서 발급
👉 납입증명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 등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계약을 해지할 경우, 특히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 당첨될 경우,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더 커진 혜택으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주택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시다면, 이제 절세 전략까지 챙기며 그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때입니다. 납입액만 꾸준히 관리해도 연말정산에서 알차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올바른 준비는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주택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과 세금 절약,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